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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소대리

★심은진, 간미연 등 명예훼손 사건★ / 가해자 징역 5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특정 시설 취업 제한 명령 / 가해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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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08

조회수483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과거 베이비복스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했던, 가수 겸 배우 심은진 및 간미연, 배우 김리우, 배우 원종환으로, 가해자는 매일 수십 차례씩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각 의뢰인의 SNS에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의뢰인들이 고소하자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신변을 위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유명 연예인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저속한 메시지를 2년 동안 받아왔고,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한 내용을 전송하고 급기야 의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여 몹시 불안한 한편,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으나, 가해자는 막상 고소가 이루어지자 정신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가해자가 2년에 걸쳐 보낸 범죄 혐의 글들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가 보낸 글의 내용에 미루어볼 때 가해자는 본인의 가해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심신미약 사실이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 및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특정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였고, 가해자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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