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엄격한 증거주의가 적용되는 강력범죄 수사단계에서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압적인 수사를 예방합니다.
강력사건은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는 모두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자백이야말로 물증이 없는 강력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모든 수사에 입회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구속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강력사건은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높습니다. 구속되면 방어권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 향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범죄의 유형과 내용, 수사기관의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함으로써 의뢰인을 구속으로부터 적극 보호합니다.
사소한 허점도 놓치지 않습니다.
강력사건은 범행일시, 방법, 장소가 명백하게 특정되고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재판단계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는 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은 물론 의뢰인이 가진 감형요소를 샅샅이 찾아내 실형만큼은 선고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살인 250조 1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존속살해 250조 2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291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특가법 |
보복살인등 5조의 9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형법 |
---|
죄명
살인 250조 1항 |
법정형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죄명
존속살해 250조 2항 |
법정형량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죄명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291조 |
법정형량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
---|
죄명
보복살인등 5조의 9 |
법정형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강도 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
특수강도 334조 |
1항(야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 334조 |
2항(흉기,합동):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가법 |
강도 5조의4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
---|
죄명
강도 333조 |
법정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특수강도 334조 |
법정형량
1항(야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항(흉기,합동):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
---|
죄명
강도 5조의 4 |
법정형량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폭행 260조 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 260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
특수폭행 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폭행치사상 262조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폭처법 |
공동폭행 2조 2항 1호 |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가법 |
보복폭행등 5조의 9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
---|
죄명
폭행 260조 1항 |
법정형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죄명
존속폭행 260조 2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특수폭행 261조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폭행치사상 262조 |
법정형량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폭처법 |
---|
죄명
공동폭행 2조 2항 1호 |
법정형량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가법 |
---|
죄명
보복폭행등 5조의 9 |
법정형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상해 257조 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존속상해 257조 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중상해 25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
특수상해 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상해치사 262조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폭처법 |
공동상해 2조 2항 3호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
---|
죄명
상해 257조 1항 |
법정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존속상해 257조 2항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중상해 258조 제1항 |
법정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죄명
특수상해 261조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상해치사 262조 |
법정형량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폭처법 |
---|
죄명
공동상해 2조 2항 3호 |
법정형량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협박 283조 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 283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협박 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가법 |
보복협박등 5조의9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
---|
죄명
협박 283조 1항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죄명
존속협박 283조 2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특수협박 284조 |
법정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
---|
죄명
보복협박등 5조의 9 |
법정형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체포 276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금 276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존속체포, 감금 276조 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중체포, 중감금 277조 1항 |
7년 이하의 징역 |
|
중존속체포, 감금 277조 2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체포, 감금 278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체포, 감금치사상 281조 |
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2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
특가법 |
체포, 감금 4조의 2 |
1항(상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 |
2항(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보복체포, 감금 등 5조의9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
---|
죄명
체포 276조 1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감금 276조 1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존속체포, 감금 276조 2항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중체포, 감금 277조 1항 |
법정형량
7년 이하의 징역 |
죄명
중존속체포, 감금 277조 2항 |
법정형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특수체포, 감금 278조 |
법정형량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죄명
체포, 감금치사상 281조 |
법정형량
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특가법 |
---|
죄명
체법, 감금 4조의 2 |
법정형량
1항(상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
2항(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죄명
보복체포, 감금 등 5조의 9 |
법정형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미성년자약취,유인 287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인신매매 289조 1항 |
7년 이하의 징역 |
|
특가법 |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5조의2 1항 |
1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호 살해할 목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형법 |
||
---|---|---|
죄명
미성년자약취,유인 287조 |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
죄명
인신매매 289조 1항 |
법정형량
7년 이하의 징역 |
특가법 |
---|
죄명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5조의 2 1항 |
법정형량
1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호 살해할 목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
죄명
4조 |
법정형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114조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
폭처법 |
범죄단체조직 4조 1항 |
1호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호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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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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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114조 |
법정형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
폭처법 |
---|
죄명
법죄단체조직 4조 1항 |
법정형량
1호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호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호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