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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와 기소될 위험에 처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작성자

작성일2019-11-07

조회수1237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겁에 질려하기에 그만두고 단순히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모텔 값을 계산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밝혀져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 및 강간 혐의 부분에 대한 질문에 거짓반응이 나타나 혐의가 인정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사실인 부분과 거짓말로 진술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한편, 강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사건 뒤의 행적 등을 비추어봤을 때,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라고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강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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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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