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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고소대리

해랑은 피해자의 고통에 깊게 공감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당시를 떠올리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때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해랑은 비록 법률로 정한 형벌 측면에서는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 입각하여,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고소·고발에서 피해보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덜어드리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소장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다고 하여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고, 접수가 되더라도 기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해랑은 피해사실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어떠한 문제가 없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후에도 해랑의 조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화하지 않기 위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가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고소인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취조하듯 신문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검증하기도 합니다. 해랑은 고소인 조사 시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고소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수사기관의 위압적인 태도로부터 고소인을 보호하며, 신문을 유심히 듣고 주요내용을 기록하여 사건 진행경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랑은 고소인 조사 시 파악한 사건 진행경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면담을 요청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파악한 후 문제없이 기소에 이를 수 있도록 수사가 종결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