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한 성범죄 혐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반된 진술 속 단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일, 해랑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반된 진술 속 단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일, 해랑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성범죄 피해의 진술은 아무리 정교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허위의 단서와 모순을 남기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여 작은 실마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편향된 수사를 예방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인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일단 진실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결과 수사 과정이 다소 편향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모든 수사에 입회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재구성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와 전후의 상황을 철저히 재구성하여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밝히는 기본입니다.
필요하다면 공격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허위의 성범죄 신고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가면을 쓴 가해자라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사실관계,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가차 없이 무고죄로 대응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죄질, 양형자료의 준비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은 물론 의뢰인이 가진 감형요소를 샅샅이 찾아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법률 |
법정형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와 39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와 39조 |
---|
법정형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강제추행 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 299조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강제추행상해치상 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제추행살인치사 301조의 2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추행 302조 |
5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0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제추행 4조 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준강제추행 4조 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5조 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조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 6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 7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업무상위력 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밀집장소 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
죄명
강제추행 298조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준강제추행 299조 |
법정형량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강제추행상해치상 301조 |
법정형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죄명
강제추행살인치사 301조의 2 |
법정형량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죄명
미성년자추행 302조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
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05조 |
법정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죄명
특수강제추행 4조 2항 |
법정형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특수준강제추행 4조 3항 |
법정형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특수준강제추행 4조 3항 |
법정형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5조 2항 |
법정형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조 3항 |
법정형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장애인 6조 |
법정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13세 미만 7조 |
법정형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업무상위력 10조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공중밀집장소 11조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강간 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297조의 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간 299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간등상해치상 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등살인치사 301조의2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간음 302조 |
5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의제강간 305조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주거침입강간 3조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강간 등 3조 2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특수강간 4조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특수준강간 4조3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5조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5조3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 6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13세미만 7조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강간등상해 8조 |
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2항: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강간등살인치사 9조 |
1항: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2항: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3항: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형법 |
---|
죄명
강간 297조 |
법정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유사강간 297조의 2 |
법정형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준강간 299조 |
법정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강간등상해치상 301조 |
법정형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죄명
강간등살인치사 301조의 2 |
법정형량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죄명
미성년자간음 302조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305조 |
법정형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죄명
주거침입강간 3조 1항 |
법정형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죄명
특수강도강간등 3조 2항 |
법정형량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죄명
특수강간 4조 1항 |
법정형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죄명
특수준강간 4조 3항 |
법정형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죄명
친족관계에의한강간 5조 1항 |
법정형량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5조 3항 |
법정형량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장애인 6조 |
법정형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죄명
13세미만 7조 1항 |
법정형량
무기징역 또는 10항 이상의 징역 |
죄명
강간등상해 8조 |
법정형량
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항: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죄명
강간등살인치사 9조 |
법정형량
1항: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항: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3항: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
단순성매매 18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매매알선 1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광고 2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광고 2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
아청법 |
아동청소년성매매 12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
---|
죄명
단순성매매 18조 |
법정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죄명
성매매알선 19조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성매매광고 20조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성매매광고 21조 |
법정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아청법 |
---|
죄명
아동청소년성매매 12조 |
법정형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이용촬영 1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 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성착취물의 제작반포 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
죄명
카메라이용촬영 14조 |
법정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통신매체이용음란 13조 |
법정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조 |
법정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죄명
성착취물의 제작반포 11조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