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두렵고 복잡한 형사사건 전문적인 사건일수록 대응방법도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사건일수록 대응방법도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해드립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매우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어 횡설수설하거나, 회유 또는 설득에 넘어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회유, 유도신문,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를 통해 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내용 또는 불리한 내용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구속 그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증거수집 및 변호인과의 소통이 제한되어 수사 및 재판 준비에 커다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그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법무법인 해랑은 사건의 경중 및 의뢰인 여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미리 증거와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해드립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로 낙인 되어 일상생활이 파탄날 수 있으며, 추후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사실상 유죄로 평가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우려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수사, 재판 등 형사소송의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보안시스템을 통해 사건이 가족이나 직장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의뢰인을 보호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문하고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걱정되어 변호사에게조차도 사건에 대해 잘 털어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해랑은 비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건별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드리고 있으니 저희에게만큼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명예훼손 사실적시 307조 1항 |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 허위적시 307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자명예훼손 308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실적시 309조 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허위적시 309조 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모욕 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 사실적시 70조 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 허위적시 70조 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 벌금 |
형법 |
---|
죄명
명예훼손 사실적시 307조 1항 |
법정형량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죄명
명예훼손 허위적시 307조 2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사자명예훼손 308조 |
법정형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실적시 309조 1항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허위적시 309조 2항 |
법정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모욕 311조 |
법정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
---|
죄명
명예훼손 사실적시 70조 1항 |
법정형량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죄명
명예훼손 허위적시 70조 2항 |
법정형량
7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 벌금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공문서위변조 225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사문서작성 22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허위공문서작성 22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특수매체기록 228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 228조 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조,변조 공문서 등 행사 229조 공문서위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위조,변조 공문서 등 행사 229조 특수매체기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조,변조 공문서 등 행사 229조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문서부정행사 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문서위조,변조 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전자기록위작,변작 232조의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진단서작성 233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사문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허위진단서등의작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문서부정행사 236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
죄명
공문서위변조 225조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
죄명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사문서작성 226조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227조 |
법정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특수매체기록 228조 1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 228조 2항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위조,변조 공문서 등 행사 229조 공문서위변조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
죄명
위조,변조 공문서 등 행사 229조 특수매체기록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위조,변조 공문서 등 행사 229조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공문서부정행사 230조 |
법정형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사문서위조, 변조 231조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사전자기록위작,변작 232조의 2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허위진단서작성 233조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사문서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234조 허위진단서등의작성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사문서부정행사 236조 |
법정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업무방해 314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 폭행또는협박 136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집행방해 직무상행위강요등목적폭행또는협박 136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
죄명
업무방해 314조 1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공부집행방해 폭력또는협박 136조 1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공부집행방해 직무상행위강요등목적폭행또는협박 136조 2항 |
법정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
죄명
156조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
죄명 |
법정형량 |
---|---|---|
형법 |
주거침임 319조 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퇴거불응 319조 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공동주거침입 2조 2항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
---|
죄명
주거침입 319조 1항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퇴거불응 319조 2항 |
법정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죄명
공동주거침입 2조 2항 |
법정형량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죄명 |
법정형량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49조4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49조 4항 |
법정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 |
법정형량 |
---|---|
조세범처벌법위반 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조세범처벌법위반 |
---|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3조 |
법정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법률 |
법정형량 |
---|---|
관세법위반 268조의2 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관세법위반 268조의2 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세법위반 |
---|
죄명
관세법위반 268조의 2 |
법정형량
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