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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법원이 유무죄 여부를 심리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사절차, 재판절차를 통틀어서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유로는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등이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진정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수사기관에 내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란, 고소, 고발, 진정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직접 신문기사, 소문, 첩보, 검문,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의시하게 되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며,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분은 ‘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해랑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무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빠짐없이 확보하고, 향후 수사단계에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정리하는 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어떠한 문제도 없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한편, 필요 시 합의를 대리하는 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경찰 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고 피해자와 대질신문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문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입회하에 진행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랑은 모든 형사사건의 신문과정에 동행하여, 신문이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 또는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할 필요가 있는 때,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에는 ➀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➁긴급체포, ➂현행범체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➀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➁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➂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제도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및 계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해랑은 구속 여부가 의뢰인에게 갖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업계최초로 구속절차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랑은 최초 선임료 외 별도의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 등 구속절차에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

'기소'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가 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죄가 안 됨’이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나, 정당방위 등 범죄를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나,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 여부, 재범의 우려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랑은 모든 형사사건의 신문과정에 동행하여, 신문이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 또는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고 체포할 필요가 있는 때,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에는 ➀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➁긴급체포, ➂현행범체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➁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➂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제도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및 계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며, 설령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감내하기 어려운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랑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석청구

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 등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을 받는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무엇보다 형의 선고에 있어서도 불구속 피고인보다 구속 피고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속되었다면 반드시 보석 청구를 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판절차

제1회 공판기일은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및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검사 및 변호인의 증거신청 순으로 이루어지며, 제2회 공판기일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의견진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1회의 공판기일로 심리가 종결될 수 있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조사할 증거가 많은 경우라면, 수회의 공판기일에 걸쳐 심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거친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비율을 보면, 제1심의 경우 0.71%, 제2심의 경우 1.58%에 불과하며, 이는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10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변호사나 무죄를 약속하며 고액의 선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보다는 사건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현실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설사 원심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공판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하여야 하며, 항소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항소기각 사유가 되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