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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

작성자

작성일2021-06-10

조회수1424

사실관계

 

의뢰인은 산책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은 행인의 신고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하의를 내린 뒤 상당한 시간 동안 본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것처럼 수사하여 의뢰인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의 행위는 자위행위가 아닌 하의를 내린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행인이 의뢰인을 본 짧은 시간 동안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의뢰인이 서 있던 곳은 어두워 행인이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볼 수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벌금형만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약식기소의 내용 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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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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