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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죄

데이트폭행

작성자

작성일2021-06-03

조회수1194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중 갈수록 과한 집착에 고통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인은 의뢰인과 만나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고, 사건 당일도 의뢰인은 붙잡혀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에게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 지치게 되었고, 귀가길을 몸으로 막고있는 연인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의뢰인이 주먹과 가방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며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경찰도 여성인 의뢰인이 남성인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지 않아 쉽게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연인으로부터 신체가 붉어진 사진, 의뢰인이 폭행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대화를 하는 영상 등을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은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저항하였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근거로 연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숨겼다는 점을 설명하고 당시 cctv를 확보하여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방으로 연인을 가격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연인이 의뢰인의 귀가를 막기 위해 핸드백을 낚아채 던져버리고 손목을 잡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인이 의뢰인을 귀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강요에 해당하며, 의뢰인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한 것이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검찰, 법원은 연인에 대하여는 수사 후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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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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