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화상담 클릭

성공사례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작성자

작성일2021-06-03

조회수1169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의 과도한 금품 선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면서 교제를 이어가던 중 연인이 고가의 제품을 선물로 받음과 동시에 연락을 차단하자 연인의 SNS 게시글에 댓글로 교제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성매매와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은 연인의 신고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죄명으로 처벌받는 경우 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직설적이긴 하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우수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