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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형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

작성자

작성일2021-06-03

조회수1143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과 싸운 이후 연인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자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연인이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로운 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고 댓글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다툼의 원인이 된 사실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의뢰인이 기재한 글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었으나, 해당 댓글을 일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모든 의사소통 수단이 차단된 후 유일한 대안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 연인이 교제와 연락 단절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요구를 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댓글 작성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상당히 가벼운 벌금형의 약식기소,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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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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