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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작성자

작성일2021-04-05

조회수1429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고,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의뢰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반되는 양 당사자의 진술 외 다른 정황 증거를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에 이르기 전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관계 후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강간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정상적인 학업생활을 계속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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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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