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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죄

증거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소당하였으나 해랑의 조력을 받고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작성자

작성일2021-04-05

조회수662

죄명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달리 증거가 없자,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고자질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되어 의뢰인은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고소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무엇보다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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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권만수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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