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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절도] ★혐의없음★ /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아울렛 주차장에서 놓인 구두를 가지고 왔다가 절도죄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1-03-29

조회수67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울렛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담긴 구두를 발견하고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 맡겨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매장을 찾았으나 쇼핑몰 폐점 시각이 임박하자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구두를 가지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업무로 인해 해당 구두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절도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해당 구두 역시 남성 브랜드라는 점과 구두에 착용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이즈가 맞으면 해당 구두를 가지려고 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아울렛의 CCTV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매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의뢰인의 발사이즈와 해당 구두의 사이즈가 다르고 해당 구두의 착용 흔적은 아울렛 매장의 구두이므로 당연하며, 의뢰인이 직업, 소득 등 현황에 비추어볼 때 해당 구두를 절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애초에 해당 구두의 점유가 불분명하므로 절도죄의 혐의가 적용될 사건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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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권만수
  • 최종인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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