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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벌금 300만 원★ 도촬 / 동종 전과

작성자

작성일2021-03-22

조회수586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홍대에서 D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성의 하체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던 중 사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촬영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촬영한 사진의 내용에 성적인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아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본 사건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촬영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불가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로하여 공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촬영된 사진 중 상당수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촬영헤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상당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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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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