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벌금 300만 원★ 도촬 / 동종 전과
작성일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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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홍대에서 D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성의 하체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던 중 사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촬영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촬영한 사진의 내용에 성적인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아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본 사건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촬영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불가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로하여 공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촬영된 사진 중 상당수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촬영헤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상당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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