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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벌금 300만 원★/ 지하철몰카 / 도주/ 형사합의 X

작성자

작성일2021-03-29

조회수571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여학생에게 적발되자 도망치다 경찰에 잡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학생 및 그 가족은 아직 어린 나이에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온라인에 유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수사까지 받게 되어, 휴대폰 및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사가 몹시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수사에 협조하여 본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은 해랑의 의견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번거로움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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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권만수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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