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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벌금 300만 원★ / 화장실몰카 / 피해자다수

작성자

작성일2021-03-29

조회수1247

죄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요양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경찰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였는데, 당시 휴대폰에는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외 화장실,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 치마 속 장면 등을 각기 다른 날 촬영한 사진이 백여 장 보관되어 있었고, 그 중 대다수는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사건 후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같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대량으로 추가 발견되었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되어, 중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일 피해자인 고등학생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천신만고 끝에 피해자 부모를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의뢰인이 아직 전도유망한 학생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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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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