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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1-03-22

조회수525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1월 특수상해, 2016년 6월 업무방해, 2016년 9월 특수협박, 2018년 8월 폭행, 2018년 12월 특수폭행으로 이미 5회의 폭행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2020년 3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에 휘말려 이를 말리던 경찰의 뺨을 수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던 것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던 처지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조속히 사건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끝에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그간 숱한 폭행전과는 극심한 알코올의존증에 의한 것으로 수감보다는 석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재범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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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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