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화상담 클릭

성공사례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 마사지

작성자

작성일2021-03-29

조회수565

죄명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마사지 도중 마사지를 가장하여 성기를 수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한 손님으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사지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 마사지사를 받으러 오기 전 손님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마사지 도중 의뢰인이 먼저 뛰쳐나갔고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다는 마사지 가게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 마사지 가게가 유사성행위를 동반한 마사지를 하는 가게로 오인하고 출입한 손님이 먼저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이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며 마사지를 중단하고 나가버리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적극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료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우수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