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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혐의없음

동호회 단체 카카오톡 상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이라며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1-04-05

조회수1437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 중, 한 회원이 의뢰인과 다른 회원 사이 불륜이 벌어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뒤, 단체 카카오톡 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회원에게 사실 관계를 추궁하였습니다. 해당 회원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으나,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오히려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보는 단체 카카오톡 상에서 자신을 추궁하면서 내뱉은 말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먼저 불륜관계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 카카오톡 상에 글을 남긴 것이고, 화가 나 다소 감정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고소를 당한 것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이 카카오톡 상에 글을 남기게 된 원인이 고소인인 회원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있었다고는 하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 고소인인 회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을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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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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