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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무죄★ /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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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8

조회수480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착오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게 옷을 전부 탈의한 채 자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입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전부 탈의하고 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중 1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이 사건이 방송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재구성하여 강간의 고의가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상해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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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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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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