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무죄★ /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사건
작성일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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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착오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게 옷을 전부 탈의한 채 자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입게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전부 탈의하고 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중 1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이 사건이 방송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재구성하여 강간의 고의가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상해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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