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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 도수치료를 하던 중 환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0-01-28

조회수802

사실관계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평소와 같이 환자들에 대하여 도수치료를 하여 오던 중 경찰로부터 환자의 상의를 걷어 속옷 라벨을 접어 넣으면서 환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환자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고, 의뢰인의 치료가 정당한 방식이라는 것을 입증해줄 전문가 또는 목격자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어 다시는 물리치료사로 일하지 못하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장을 복사하고 병원 내 CCTV 및 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 시도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도수치료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치료 과정에서 한 번도 추행이라 주장하거나 병원 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옷을 들춘 사실이 전혀 없이 동의하에 옷 위로 속옷 정리만 도와주었다는 점, 속옷 정리는 치료 과정에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는 점, 속옷 정리 전후 도수치료 과정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치료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받고 돌아갔다는 점 등 고소인의 주장 중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좋은 조건으로 영입되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의뢰인에게 범행동기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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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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