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화상담 클릭

성공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폭행] ★집행유예★

작성자

작성일2021-03-22

조회수552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식점의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손을 올려 쇄골 부분을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2~3회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업무상 실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배추를 집어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쇄골을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 추행과 고소 사이에 간극이 있어 쇄골을 만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사 쇄골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였고, 엉덩이를 만진 것은 또래의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특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한편, 엉덩이를 만진 행위와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우수성공사례